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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뇌진탕 상해등급 손질 나선다 "경증 구분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교통사고 환자 진료 영역에서 한의과 진료비 급증 단속을 위한 정부 움직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비교적 경증 질환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 하는 작업인데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가 뇌진탕 등의 상해등급표 손질에 들어갔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에 있는 교통사고 상해 등급 중 뇌진탕과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세부지침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 유관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국토부는 뇌진탕 등의 교통사고 상해등급 세부지침 신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상해등급은 보통 12~14등급이 경증으로 분류되는데 뇌진탕은 현재 11급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교통사고와 상당 인과관계 없이, 객관적 손상 입증이 불가능한 뇌진탕 진단이 68.7%에 달할 정도로 남발, 즉 과잉진단에 악용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국토부는 "상해 11급인 뇌진탕은 환자 주관적 호소로 진단하기 때문에 경상등급 회피에 이용되고 있다"라며 "불명확한 진단상병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이에 정형외과의사회는 의식수준 또는 기억력 변화가 없는 뇌진탕은 상해등급표 12급에 추가하거나 상해등급표 12급에 있는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 세부지침에 '의식 수준 또는 기억력 변화가 없는 뇌진탕'을 추가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정형외과의사회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교통사고 후 의식소실은 없었지만 두통, 어지러움, 현기증 등을 호소하는 경증의 뇌진탕은 '경상'에 해당하지만 진단명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진단명이 없으면 삭감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뇌진탕 상해 등급을 12등급으로 낮추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즉, 경증의 뇌진탕 영역을 만들자는 것.정형외과의사회는 단순히 의사회 의견 건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자동차보험위원회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환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정형외과의사회가 위원회에서도 주요하게 역할하고 있는 상황. 이태연 직전 정형외과의사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그런 인연으로 정형외과의사회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자보위원회에 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하기도 했다.이태연 회장은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정형외과가 주도적, 선도적으로 개입해왔다"라며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제일 큰 문제가 한의과 진료의 문제다. 의과 진료비가 20% 줄 때, 한의과는 160% 급증했다. 특히 경상환자나 첩약, 약침 같은 비급여 증가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도 이같은 왜곡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듯하다"라며 "지난해 11월 의원급의 1인실 호화병실 운영을 제재하는 등의 규제를 실시했고 그 결과물이 올해부터 가시적인 통계로 잡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2023-03-27 05:10:00병·의원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봉쇄 나선 의료계…"근거로 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잠정 보류됐지만, 6개월 뒤 재논의가 결정되면서 의과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밥그릇 싸움 프레임을 경계해 실무적인 차원에서 정부·정치권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5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급여화가 논의됐다. 당장은 의과계 반발에 무산됐지만 6개월 뒤 재논의하기로 결정되면서 이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의과계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재논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당장은 논의가 무산됐지만, 한의계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다. 이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일단 급여화 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이로 인해 무면허의료행위가 시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방물리요법은 특정 직역만 시행할 수 있지만, 의료계에서 이를 감독할 권한이 없다 보니 지금도 간호조무사를 통해 시행하는 등 위법적인 정황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급여화로 환자가 늘어나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대한의사협회 역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의과 의료기기를 타 직역이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전국 시도의사회와 산하단체들도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관련 현안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한방물리요법에 사용되는 장비는 현대의학의 원리에 기반해 만들어진 의료기기다. 이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의사가 침을 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각자의 교육체계가 달라 한의사가 정확한 의료기기 사용법을 숙지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한의계가 급여화를 주장하는 것들은 이미 의과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료다. 더욱이 타 직역이 의과 의료기기로 이를 시행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라며 "정부가 이를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협회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절대 납득할 수 없고 매우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여러 정부 부처에 이 같은 의과계 입장을 적극 피력하는 등 실무 중심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의계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근거로 적은 비용 부담과 높은 국민 요구를 들고 있어, 자칫 관련 논쟁이 밥그릇 싸움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필수의료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적은 비용이라고 해도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재정을 투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또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관련 재정 추계가 심평원 5000억 원, 한의계 250억 원으로 20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김 위원장은 "급여화를 촉구하려면 이론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한의계는 관련 요법을 진행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근거 제시 없이 어느 쪽의 건보 비중이 적다거나 환자가 원한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는 실무 차원에서 정부·정치권과 이론적으로 접근할 문제다. 공론화를 통해 직역 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되면 국민이 실질적인 문제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5 05:34:00병·의원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일단 멈췄지만…여전히 불안한 '정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일단 멈췄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추진했지만 결국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이 회장에 따르면 앞서 심평원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5개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급여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다.이에 정형외과의사회 등 의료계가 극렬하게 반대에 나서면서 해당 논의는 중단했다. 다만, 심평원은 해당 논의를 6개월 유예함에 따라 향후 또 다시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 테이블에 등장할 가능성은 남아있다.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가운데)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조짐에 거듭 우려를 제기했다. 정형외과의사회 김형규 의무부회장은 "이번에 급여화 안건으로 올라온 5개 한방의료행위는 정형외과 등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동일한 것"이라며 "의과 의료기기를 '경혈' 주위를 자극한다고 한방물리치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 부족"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신의료기술로 등재하지도 않고 급여화를 논의하는 것 또한 곤란하다"며 "6개월 유예를 받으면서 추후 다시 시도하겠다는 게 한의계는 또 시도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했다.정형외과가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우려하는 배경에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김 부회장은 "심평원은 5천억원 예산을 추계한 반면 한의계는 5백억원 예산을 추계하고 있다"며 "앞서 자동차보험 한방 급여화 이후 건강보험 재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급여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또한 정형외과의사회는 전문인력에 의한 물리치료 필요성도 언급했다. 의료계는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그들이 실시하는 반면 한의원은 동일한 행위를 간호조무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한발 더 나아가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지휘권을 요구할 경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태연 회장은 "자동차보험 한방 급여화 이후 왜곡이 나타났다. 한방의 과잉진료로 건보재정이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급여화는 막아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이태연 회장은 27일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김완호 차기 회장에게  정형외과의사회 깃발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정형외과의사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에 김완호 현 부회장을 선출했다. 또 감사에는 이인주 원장을 임명했다.김완호 차기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책임이 막중함을 느낀다"며 ▲온라인상 광고심의 규제 ▲춘·추계 학술대회 개원의 중심 세션 마련 ▲정형외과 이권 보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온라인에 목 디스크를 검색하면 정형외과는 안보이고 한의원이 대거 등장한다"며 "모호한 온라인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술대회 세션도 개원의가 외래에서 적용할 만한 내용을 대거 담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2-11-28 05:10:00병·의원

간호법 저지 맞불 지핀 범의료계…여의도 6만명 모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저지를 위해 범의료계 단체가 모였다. 간호법 패스트트랙 가능성이 커지고 이를 촉구하는 간호계 움직임에 격화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27일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여의도에서 개최한 총궐기대회엔 연대 참여단체 모두가 참가했으며 집회 측 추산 6만 명이 모였다.1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 전경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명목으로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모든 직역이 합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사단체는 끊임없이 무리한 간호법 제정을 시도해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파괴하고 타 직역의 업무영역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특정 직업군에만 특혜를 준다면 대한민국 모든 직업군이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이어 "의료·복지·간호·돌봄’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함께 고민해야 하며, 국민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우리사회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는 단순히 간호법 제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모든 보건의료·복지 전문가와 함께 통합·다각적인 차원에서 논의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3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단의 모습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으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독단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박탈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당사자다. 하지만 간호법 때문에 간무사는 오히려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게 생겼다"며 "이런 법을 간무사들이 찬성할 수 없다. 간무사를 대표하는 협회장인 본인은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서라도 간호법이 이대로 제정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비판했다.이어 "더욱이 간호법은 간무사를 '특성화고 간호과'를 졸업하거나, 간호학원에서만 배우도록 법으로 막아놨다. 더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법으로 봉쇄한 것은 위헌적이다"라며 "간무사에게 '고졸·학원출신'의 굴레를 씌우고 낙인을 찍는 간호법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1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 전경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혼란으로 국민의 복지와 건강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또 지역사회 방문의료 등 간호사 역할 확대로 발생할 위험과 간호사만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또 간무사 일자리 위협과 장기요양기관 등의 경영난 가중을 우려했다.이와 관련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신정찬 회장은 "본 협의회는 복지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법률의 제정에 따른 혼란 발생 및 국민의 복지·건강 관련 상당한 우려가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중단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번 총궐기대회를 적극 지지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독려했다.이날 참석한 13개 보건의료단체장은 단상 위에 올라 간호법을 제정해선 안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간호법 저지 현수막을 들고 목소리를높였다. 한편,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이에 앞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간호법 저지 현수막을 꺼내 들었다. 이날은 정형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열리는 축제이지만,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가 예정된 만큼 임원진은 오후 2시부터 예정된 집회에 힘을 보탰다.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을 비롯해 의사회 임원들은 '간호법, 의사면허 박탈법 결사저지'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나와 "간호법 결사반대"를 외쳤다.이태연 회장은 "의사만의 집회인 줄 알았더니 방사선사, 간호조무사 등 병원 내 다른 직원들도 집회 문자를 받더라. 사실 병원 내에서는 의사, 간호사 모두 가족처럼 지내는데 병원 내 직역간 화합을 깨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정형외과의사회 이성필 총무이사 또한 "의료계 내부 불신을 조장하는 법안 제정 행보에 안타깝다"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데 이기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2-11-27 16:21:4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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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어 '금리 인상' 후속타 맞은 개원가 이중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연일 고점을 갱신하는 대출금리에 개원가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익성 개선이 요원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출로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다.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에 도달했다. 이는 2012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이다.반년 전인 지난 4월만 해도 기준금리는 1.5%로 현재의 절반 수준이었다. 여기서 반년을 더 거슬러 올라간 2021년 8월 기준금리는 0.75%다. 2020년 금리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불과 1~2년 만에 기준금리가 3배 이상 인상된 셈이다. 이는 3년 전인 2019년 10월과 비교해도 2배 이상의 숫자다.■금리 3배 올랐는데…"연말 추가 인상 가능성 있어"금융업계는 이 같은 인상 폭의 원인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가계 부채 증가 등을 꼽고 있다. 한은의 연이은 인상 행보는 고물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꺾기 위한 극약처방이라는 분석이다.더욱이 한은이 다음달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이와 관련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연말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에는 0.5%포인트 인상이 유력했는데,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가 터지면서 채권시장 자금경색 우려로 0.25% 인상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준금리 특성상 시중은행도 이 같은 인상 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개원가에선 신용대출 금리 역시 종전 대비 3배 가까이 인상됐다는 반응이 나온다.특히 개원의 가입 비중이 큰 시중은행 신용대출에는 평균적으로 연 6~7%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일부 전문직 신용대출은 연 4% 금리에 머무르고 있기는 하지만, 시중은행 신용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로 극소수였다.더욱이 코로나19 여파로 환자 수가 급감하면서 병·의원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대출을 받은 개원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전체적으로 상황이 어렵다. 가뜩이나 대부분 병·의원이 수억 원의 대출을 끼고 개원 하는데 코로나19 기간 동안 오히려 대출금이 늘어난 이들이 많을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완화세라고 해도 의료기관은 다른 업종처럼 보복소비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수익성을 개선할 호재가 없는데 그렇다고 병원 규모를 줄이면 악순환이 심해질 것 같아 진퇴양난이다"라고 말했다.■문제 특히 심각한 비호흡기 전문과목…"대책 없어"코로나19 유행세 당시 재택치료나 신속항원검사 등에 참여하지 못한 비호흡기 전문과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당시 정부는 개원가 코로나19 대응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재택치료, 신속항원검사 수가에 가산을 적용했다. 하지만 호흡기 감염병 특성상 비호흡기 전문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적었다.내과·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 등 진료과목에서도 관련 수익이 그동안의 손해를 보전하는 것에 그쳤다는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비호흡기 전문과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했다는 설명이다.특히 정형외과·산부인과 등은 의원급이라고 해도 규모가 크고 중소병원 비중이 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운영비 상승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모습이다. 연일 고점을 갱신하는 대출금리에 개원가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이와 관련 한 비호흡기 전문과 원장은 "코로나19 개원가가 큰 돈을 번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익이 있었던 것은 일부 전문과 한정이고 큰 돈을 번 것은 그중에서도 극히 일부다"라며 "근 1년 간 환자가 거의 없는 수준이었는데 직원들 월급은 줘야하니 그동안 받은 대출만 수천만 원이다. 최근 환자가 다시 늘기는 했는데 빚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원장은 "대출 뿐만 아니라 물가도, 임금도 계속 오르고 있어 삼중고가 따로 없다. 기대할 구석은 수가인상 뿐인데 내년도 인상률이 고작 2.1%다"라며 "더욱이 정부가 계속 의료비를 감축하는 기조여서 이렇다 할 대책이 있을까 싶다. 반쯤 포기 상태"라고 전했다.코로나19 창궐시기가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개원가 타격이 심했던 시기와 겹친 것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 이번 사태가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에 이은 연속적 악재라는 것.실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인상된 것에 이어 2019년 8350원으로 10.9% 올랐다. 이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전에 곧바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문제가 심화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 중소병원 원장은 "최저임금이 올랐을 당시 직원이 많거나 수술실을 운영하는 병원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병원 운영에 기존보다 수억 수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온 것"이라며 "최저임금 여파가 남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터지고, 감염병이 잦아드니 금리가 높아지는 웃지 못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거세지는 원금상환 압박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은행권은 금리 인상과 함께 대출 한도도 축소하고 있는데 그 여파가 기존 대출자에게도 미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병원 원장은 "대부분 중소병원은 원금을 바로바로 갚기 어렵다. 개원 당시 받은 대출을 안고 가면서 이자만 갚는 식인데 본원도 10년 전 대출의 원금을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갚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2~3배 올라 병원 운영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최근까진 은행의 원금상환 압박도 거셌는데 다행이 내년까지 유예돼 한 숨 돌린 상황이다. 중소병원 수익률은 10%도 안 되는데 수가도 제자리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반문했다.■지원책에서 배제된 개원의들…"세액 감면·상환 유예 촉구"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계속해서 마련되기는 했지만, 그 대상이 소상공인에 한정돼 개원의들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특히 개원가 반발이 큰 것은 2020년 시행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법인 및 소득세액을 50~100% 감면해주는 제도로, 당초 2021년 종료 예정이었지만 2024년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된 상황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김동석 회장은 의원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개원가는 기대되는 수익은 없는데 운영에서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다. 지금처럼 가다가는 많은 의료기관이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개원가에서 세액 감면 대상에 의원을 포함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를 수용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희망대출 등 소상공인에게 1~2% 수준의 저금리에 수천 만 원을 대출해주는 금융 지원도 마련되고 있지만 개원가에 해당 사항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더욱이 메디칼 네트워크론 등 기존의 금융 상품도 사라지는 추세여서 개원시장도 얼어붙은 상황이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국가 차원에서 개원가 담보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기관의 보증으로 개원가 신용을 높여 이율을 떨어뜨리고 대출 한도를 높이거나 상환을 유예해주는 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현재 개원가에 대한 은행권 압박이 거세지는 이유는 담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관련해 아무런 지원이 없다. 적어도 국가기관이 보증으로 이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어려울 때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해주면 당장 이자와 원금상환에 허덕이는 개원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1-04 11:58:27병·의원

메디칼타임즈-정형외과의사회, 상호 발전 업무협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보건의료전문언론인 메디칼타임즈가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양측는 지난 14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의사회 정기 상임위에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갖고 향후 의료계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키로 합의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 1999년도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올해 23년째 정형외과 개원의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강좌를 이어가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메디칼타임즈는 정형외과 개원가의 현안 관련 공동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알려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메디칼타임즈 내 정형외과의사회 임원진 칼럼 기고를 통해 민초 개원의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내기로 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 대리수술 논란, 보험사기 가중처벌 특별법, 근골격 MRI 급여화 등 의료계 다양한 현안에 적극 대응 중이다.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외과계 의사회에서 언론과 진행한 첫 업무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메디칼타임즈와 공동 토론회 개최 및 행사를 통해 정형외과 개원가의 고충을 개선하고 회원간 친목을 돈독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9-15 11:13:01병·의원

보험사기 가중처벌 특별법 또 등장하자 의료계 한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 임직원 혹은 보험설계사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정무위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보험사기행위가 조직화, 지능화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홍석준 의원이 최근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는 과잉입법이라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이와 함께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도 담았다.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SNS를 통해 공모자를 모집해 조직적인 보험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같은 보험사기 공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특히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연루해 지능화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보험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처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와 더불어 보험계약자 행위가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가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또 누구든 보험사기행위 및 이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사 및 관련 협회에 신고하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를 포함시켰다.국회가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들고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특별법 통과 이후 의료계 거센 반발에도 결국 통과시켰지만, 지난 5월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내용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이에 의료계는 황당하다는 표정이다.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지난 2016년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특별법에 이미 처벌을 가중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는데 추가적으로 가중처벌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또한 "과잉입법"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의사가 의학적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바람직한지 여부를 판가름할 순 있지만 이를 사기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법안에서 제시한 사기의 정의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2022-08-16 16:54:11정책

9일만에 철회한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 특별법…국회 재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가 대리수술 재범시 최대 사형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보건범죄특별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발의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건범죄특별법 재발의를 검토,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9일만에 철회한 법안, 조만간 재추진 예정  김 의원은 대리수술 재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환자생명과 직결된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7월 5일 보건범죄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하지만 최근 사형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안 발의 9일만인 7월 15일 철회했다.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범죄특별법은 발의 후 철회했으나 다시 발의 예정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재범자에 대한 '사형' 조항에 발칵 뒤집어졌던 의료계도 철회 소식에 한숨돌렸지만 안심하긴 이른 상황. 김 의원은 조만간 해당 법안에 대한 재발의를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법안의 골자는 영리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재범자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현행 보건범죄특별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제시한 징역형은 물론 벌금 규모도 대폭 높이는가 하면 '무기' 징역에서 '사형'까지 포함시켰다.김 의원은 "영리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조차 간호조무사 및 행정직원,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의 무면허의료행위가 적발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이어 "무면허 의료행위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형량의 특별한 가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무면허' 정의도 불분명…처벌만 강화하나?의료계는 '사형'이라는 조항에 대해 우려가 높다. 특히 현재 법안에서 제시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처벌조항만 강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의료계 여론이다.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의사 외 간호사 등 지원인력에 대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겠다는 취지에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상황에서 해당 법안을 적용할 경우 의료계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가령, 최근 대법원은 성형외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수술환자의 실밥 제거를 맡긴 개원의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만약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적용하면 위와 같은 사례가 두번 적발되면 해당 개원의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일선 개원가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의료계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국내 의료기관은 상당수 영리목적 의료행위로 봐야하고 정부 차원에서 어디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야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는데 이와 관련한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이 회장은 "대리수술에 대한 자정활동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형' 조항은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 아니냐"고 말했다.그는 이어 "환자를 살리려고 한 의료행위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재발의 검토과정에서 의료계 의견도 적극 수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08-11 05:30:00정책

근골격 MRI급여화 힘 빼는 윤정부…의료계 "핀셋 급여" 제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분야에서 남아 있는 큰 항목인 관절 MRI 급여화 논의에 힘이 빠지면서 의료계는 표정 관리하는 분위기다. 일부 관절 관련 중소 의료기관은 이참에 기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정해 중증질환과 필수의료에 지원하는 '핀셋 급여'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척추 MRI 급여화 시행 이후 보장성 강화 관련 협의체 논의를 사실상 중단했다.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 중 근골격 MRI 급여화는 협의체 구성도 없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전정부가 추진한 의학적 전면 급여화 중 현재 남아 있는 굵직한 항목은 근골격 MRI와 근골격 및 혈관 초음파 등이다.당초 2021년 급여화를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 장기화로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은 셈이다. 의료계 일각에서 윤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근골격 MRI 등 보장성 강화가 사실상 중단됐다는 시각이다.  기재부에 이어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 최소화에 방점을 찍은 현정부에서 전 정부 정책을 답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미다.보험 분야에 정통한 의료계 인사는 "감사원 감사결과는 무차별적인 보장성 강화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복지부가 감사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지 단정할 수 없으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항목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복지부는 말을 아끼면서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예비급여과 공무원은 "근골격 MRI와 초음파 보장성 검토는 지속하고 있다. 급여기준 마련과 재정 등을 감안할 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보장성 강화는 국민과 약속인 만큼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그는 연내 협의체 구성과 운영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확답할 상황은 아니다. 여러 상황을 살펴보며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감사원 감사결과 여파, 근골격 MRI·초음파 보장성 후순위로 밀리나근골격 MRI 역시 암 등 4대 중증질환은 박근혜 정부에서 급여화가 됐다. 현재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관절 분야 MRI 검사는 진단 후 1회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전정부에서 추진한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추진 로드맵 모식도. 앞서 근골격 MRI 급여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관절 관련 중소 의료기관들은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 지역 중소병원장은 "그동안 MRI와 초음파 급여화로 중소 의료기관이 많은 홍역을 앓았다. 복지부는 급여기준에 입각해 통제하고 있다고 하지만 가격부담이 줄어든 이후 무조건 검사해 달라는 환자들 민원이 지속됐다"며 "감사원 감사 지적과 같이 보장성 강화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울권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선심성 보장성 강화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만,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하고 재발 우려가 높은 관절 질환 MRI 검사를 1회로 제한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일 수 있다. 의료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급여기준과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로선 복지부의 추진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이다.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의 부작용은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언제까지 포퓰리즘에 입각한 보장성 정책을 지속할 셈인가"라고 반문하며 "중증질환과 필수의료 의료진 처우와 수가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복지 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도 핀셋 급여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10 11:46:03병·의원

코로나 대면진료 첫날 차분한 분위기…·동선 분리는 숙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기전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대면진료 첫날의 분위기는 지난 3월 방역체계 전환 당시와 비교했을 때 혼란이 덜한 분위기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고위험군 재택치료가 종료되면서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대면진료 중심으로 전환됐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이날 0시 기준 전국에서 의료기관 1만3283개소가 모집됐다. 이중 검사·진료·처방을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8816개소다.현장에선 이전 방역체계 전환 당시보다 혼란이 덜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전부터 코로나19 대면검사·진료를 진행해왔었고 아직 확진자 발생이 적은 덕분이다.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비 지원이 재개된 것에서도 호평이 나온다.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대면진료 중심으로 전환됐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기존과 무엇이 다를까?진료과 상관없이 대면검사·진료가 가능해진 것은 큰 변화다. 특히 신속항원검사(RAT)는 내과·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등 호흡기진료과만 가능했다. 현재도 이들 진료과 의원은 8000여 개소가 참여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다.기존에 논의되던 수가가 인상되기도 했다. 지난주 논의되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수가는 RAT 1만4000원에 확진 시 1만2000원 수준의 진료비가 청구됐다. 하지만 의료계의 요청으로 확진 시 진료비가 두 배로 늘어나 총 3만8000원의 검사·진료 수가가 책정됐다.다만 이는 기존 5만~6만 원이었던 RAT와 최대 3만1000원의 가산이 붙던 코로나19 대면진료와 비교했을 낮은 수준이어서 불만은 여전하다. RAT 수가가 3만~4만 원대인 독감 검사 관행수가에 못 미치는 것도 지적 대상이다.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키트 비용만 4000원인데 이를 따로 구매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성 시 별도로 입력해야 한다"며 "외국 RAT 비용은 5만~10만 원 수준인데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말이 안 되게 저렴하다"고 꼬집었다.■눈에 띄는 외과계 참여…"지자체 요청 때문"눈에 띄는 것은 700여 개소의 외과계 의원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특히 정형외과 비중이 두드러졌는데 취재결과 지자체의 요청이 있었거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참여한 것일 뿐 적극적인 코로나19 검사·진료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원장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지역민을 위하자는 취지로 어쩌다 오는 환자를 진료하는 정도다"라며 "RAT나 코로나19 치료제 처방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 역시 "아무래도 전문분야가 달라 외과계는 코로나19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며 "보건소 등으로부터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회원이 있기는 한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코로나19 진료 위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호흡기전담클리닉의 모습■EMR 미반영 문제 재발…행정·수납으로 '로딩'행정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진단서 작성 및 청구 등에서 EMR 반영이 안 돼 월초, 월말 청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본인부담금이 생기면서 행정업무가 늘어났고, 이날 갑자기 수납금액 반영이 갱신되면서 이전 버전으로 수납한 환자를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도 생겼다.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한 덕분에 확진자를 직접 보는 건 크게 변함이 없다"며 "환자와 검사가 늘어나 로딩이 생기는 것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렇지 않은 행정·수납 과정으로 혼란이 생기면 피로감이 상당하다"고 전했다.한 내과 원장 역시 "아직 본인부담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환자가 있어 약간 혼란이 있다.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EMR 반영이 안 됐는데 예전처럼 했다가 나중에 삭감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여기저기 문의해도 이렇다 할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의료기관 내 전파 어쩌나…"동선 분리 지원해야"코로나19 대응에서 진료과 제한이 사라지면서 동선 분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원가 특성상 자체적으로 확진자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비용적인 문제가 따르고 현재 방역체계에선 예약시간으로 환자를 분리하기도 어렵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의료기관 내 감염을 막고 개원가 감염병 대응역량을 영구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같은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황 회장은 "최근 확진자 유형을 보면 지난 3~4월 확진됐던 환자가 재감염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관련 대응책은 내실을 다지기보다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인상을 준다"며 "미래에 신종 감염병이 계속 발생할 텐데 그때마다 환자가 섞인다는 지적이 나와선 안 된다. 동선 분리가 확실한 시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8-02 05:30:00병·의원

민간영역 실손보험, 정부 관리는 '난센스'

메디칼타임즈=이태연 정형외과의사회장 이태연 회장. 최근 들어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민간 실손보험을 관리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보험업법의 고유 목적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험업법은 금융위원회가 관장하며 민간영역인 사보험 시스템 내에서 거대한 자본의 보험회사로부터 약자일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방적인 피해나 불공정한 계약의 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즉, 국민(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와 거대보험사의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다.이렇듯 고유 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의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국민의 편의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각 보험사에서 실시하던 청구시스템을 심평원으로 이관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보험회사 특혜법안이라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정의당에서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의 차이는 간단하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는 성숙한 시민의식, 의료인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물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의료보험제도이다.반면, 예측할 수 없는 상해 및 사고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 보험사의 여러 보험상품 중 개인의 자유와 선택에 따라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다시 말해, 전 국민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개인의 필요도, 가치관, 경제 능력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민간보험이다.이러한 현실 속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의 각자 근로능력 등을 감안하여 개인 선택에 따라 가입한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를 보험 가입자, 의료기관 등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어떠한 사회적 협의 없이 심평원으로 위탁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다.현재도 수많은 보험사가 민간보험 가입자의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수많은 소송을 몇 년간에 걸쳐 벌이고 있다. 국민들은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손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정작 보험사는 오로지 보험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매년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은 물론,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삭감해왔으며 종국에는 심평원으로 청구위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보험업계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인 심평원이 보험사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를 진행한다는 것은 난센스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입법기관인 국회는 시장의 경제적 자유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부디 국민, 의료기관, 보험사 모두를 위한 입법 활동을 펼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2022-06-20 05:00:00오피니언

각 진료과목별 의사회장도 '간호법' 저지 대동단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원가에 대한 규제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기조에 간호법이 더해지면서 총체적 난국이라는 불만이 나온다.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 전문과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또 본회와 각 전문과의사회는 간호법 폐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한개원의협의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대개협은 간호법이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계가 우려했던 독소 조항은 삭제됐지만 제정 후 얼마든지 개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법으로 의료계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법을 통폐합 하는 추세인데도 기존 법안을 나누고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지키지 못해 위법 소지 있다. 더욱이 이해당사자인 간호조무사들도 반대하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대개협은 국회가 간호법을 밀어 붙이는 행태가 의료 침탈, 건강권 상실인 것을 고려해 관련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위해 법률 통폐합 요청과 해당 의원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또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진료과목별 의사회장은 간호법 이외에도 의료계 산적한 과제에 대해 짚었다. 그 중 하나가 수가협상의 부당함. 현재 재정위원회는 가입자단체 위주로 구성돼 있어 밴딩 규모가 불합리하게 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급자 역시 가입자인 만큼 위원회에 들어가 밴딩 설정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정위원회가 밴딩을 정한 후, 수가협상이 이뤄지는 현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특히 현재 수가의 원가보존율이 75~85% 수준인데 SGR모형에 저수가가 대입되면서 인상폭이 낮은 상황도 문제로 꼽았다.또한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선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진 환자에게만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못 박았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국가기관이 민간보험을 관리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만큼 의료계가 이를 주도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 회장은 "실손보험은 국민이 개인적으로 더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함인데 이를 국가가 규제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라며 "심평원이 본연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는데 그 대신 의사 주도로 자보, 실손보험을 심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은 실손보험 적자 원인으로 의료기관이 지목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적자 문제는 실손보험의 잘못된 약관 때문인데 일부 병·의원의 일탈로 의료계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설명이다.황 회장은 "실손보험 자체가 잘못된 약관으로 시작됐고 의료계가 아닌 2~3% 안과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보험 문제라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나서고 있는데 이들의 역할은 보험업계 브로커 문제로 국한돼야 한다. 과도한 비급여 설정, 과대광고 등 의료적인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대개협 이은아 의무부회장은 공동병상활용제가 1차 의료기관의 CT·MRI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상황을 짚었다. 협의회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공동병상활용제가 100~150병상 미만 의료기관은 관련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닥이 잡혔다는 주장이다.이 의무부회장은 "정부의 제도 변화로 1·2차 의료기관의 병상을 사라지는 추세다. 의원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어서 TF팀을 구성해 공동병상활용제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CT·MRI 예전처럼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필수인 장비로 이를 제한한다면 1차 의료기관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었지만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련 문제가 개선되기를 기대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이젠 대중의 관심도 멀어지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더욱이 응급실이 환자 배정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되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진작 해결됐다. 응급실이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수천, 수만가지다"라며 "이는 정부와 의료인 간의 신뢰 문제다. 의료진을 믿지 못해 규제하는 것인데 정부는 전문가를 믿어줘야지 이 같은 방향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2022-05-22 18:40:48병·의원

"더는 못 참겠다"…개원가, 실손보험 간소화법 총력 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심사평사원이 실손보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개원가가 총력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실손보험 적자는 상품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지만, 의료계 규제만 늘어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16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각 진료과의사회 회장과 본 협의회 주요 임원진이 참여한 실손보험 대응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사원이 실손보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개원가가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이는 계속되는 의료계 실손보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지난 9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조준 했다.심평원이 실손보험을 관리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깨는 행위인 만큼, 의료계 주도로 실손보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논의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해당 법안은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세부산정내역 등의 서류에 대한 발급·제출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손보험 계약자의 요청이 있으면 요양기관으로부터 필요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받아 관리하며, 이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에 서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그동안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 보험사에 환자정보가 과잉누적 돼 보험금 지급 방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개인 의료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피보험자의 보험청구를 간소화하면서도, 그 과정을 심평원이 관리하도록 해 의료계 우려를 잠재우려는 모습이다. 정부 관리 하에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만 전달되도록 하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반면, 의료계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심평원이 실손보험을 관리하게 되면 건강보험에서만 이뤄졌던 급여 삭감이 비급여로 확대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손보험 적자를 줄이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관련 조치가 개원가를 규제하는 방식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지금도 손해보험사는 실손보험 청구 방어에 열을 올리고 있고 이 때문에 진료비가 삭감되고 있다"며 "여기에 심평원을 더하는 것은 저수가 때문에 비급여로 간신히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이 마지막 동아줄을 잘라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같은 불만은 진료과를 가리지 않고 커지는 상황이다. 한 의사회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실손보험을 자동차보험처럼 규제하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개원가 전반에서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다"며 "외과계는 물론 내과계도 난리가 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외과계는 자동차보험이 심평원에 이관되면서 생겼던 문제가 되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3년 자보심사가 심평원에 위탁되면서 의과계 진료에 제한이 생겼고, 이를 기점으로 한의계 비중이 커지기 시작해 오히려 진료비가 급증하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실손보험은 환자가 더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내는 것. 보험사는 환자가 원하는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하지만 보험사는 수익을 내기 위해 보험금을 삭감해왔으며, 이제는 이를 심평원에 맡기려고 한다"고 규탄했다.이어 "심평원 심사로 삭감이 이뤄지면 환자들은 치료를 받고 싶어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며 "이는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며 민간영역인 실손보험을 정부가 관리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대개협은 실손보험 적자 대책으로 의료계 규제만 늘어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심평원이 실손보험을 관리하려면 이를 건강보험과 합치는 것이 옳다"며 "의료계에 대한 규제 일변도와 개인 간의 보험을 국가가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의료계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뜻이 모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2-05-17 05:30:00병·의원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건보법 개정안 통과에 의료계 촉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에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추가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심평원이 수행하는 수탁사무에 적법성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의료계에선 개정안 문구의 법적 해석 논란과 심평원 본래 업무범위가 무분별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자동차보험 환자의 심사 업무는 개인 간의 분쟁이며 민간보험의 영역인 만큼 공적기관인 심평원의 위탁업무는 설립취지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현재 심평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2항 업무의 위탁, 시행령 제11조 2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관련 의료계의 우려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고유업무에 '타 법령에 따른 위탁받은 업무'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더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민간보험 심평원 심사 위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규탄했다.이 회장은 전 의료계가 우려하는 해당 개정안의 국회 논의과정을 주시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에 개정안 조문검토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심평원에 민간보험 심사를 맡기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발표 또는 법안논의 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요청했다.
2022-05-03 12:04:49병·의원

코로나 치료서 소외된 정형외과…대면진료서도 외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관련 대응체계에서 소외됐던 외과계 개원가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현장은 미온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형외과 개원가의 외래진료센터 참여율은 타과대비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 4일 기준 외래진료센터 중 정형외과는 60여 곳에 불과하다.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전체 참여기관은 2725곳으로 이 중 정형외과 점유율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신경외과나 성형외과 등 모든 외과계 의료기관을 합쳐도 130여 곳에 그친다.반면 이비인후과 의료기관은 580여 곳, 내과는 410여 곳, 소아청소년과는 300여 곳에 달했다.외과계가 코로나19 대응체계 내에서만 이뤄지는 보상책으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외과계는 이전부터 코로나19 대응이 호흡기 진료과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황에 박탈감을 느껴왔다.실제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재택치료자 상담·처방,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등에서 소외돼 개원가의 경영상태가 악화하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방역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듯 대면진료를 열어주면서 관련 치료 항목에 골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하지만 정형외과 개원가는 이를 통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환자 대면진료를 위해선 별도공간을 마련하거나 진료시간을 분리해야 해 되려 일반 외래환자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한 정형외과 원장은 "골절상이 주로 야외활동 중 생기는 것을 고려하면 자택에서 격리하면서 관련 증상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많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면진료에 참여한다고 해도 예상되는 내원율이 낮은데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것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다른 정형외과 원장은 "만성질환 등으로 주기적인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있기는 하지만, 재택치료 중에 이를 위해 의원에 방문하는 환자가 몇명이나 될지 의문"이라며 "더욱이 내원하는 환자 중 노년층 비중이 큰데 대면진료를 시작하면 공연이 기존 환자를 불안하게 만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코로나19 대응체계 내에서 수가를 가산하는 식의 보상책은 정형외과 등 특정과를 소외시키는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감염병 대응에 참여하기 어려운 진료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동네의원은 소상공인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관련 지원책에서 제외 돼 왔으며,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태가 악화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재택치료 중 외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면 내과진료를 함께 볼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가려는 환자가 대다수일 것"이라며 "동네의원에 대면진료를 위한 별도공간 마련도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오미크론 변이의 강한 전파력으로 최근 정형외과에서도 감염되는 의료진이 늘어나고 있다. 동네의원에도 소상공인과 같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4-06 05:2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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